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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노숙인에 일자리’ 자활 유도

뉴스1 기자 입력 2017.11.05 17:38 수정 2017.11.05 17:38

복지부, 실태조사…주거·의료 등 복지도 확대복지부, 실태조사…주거·의료 등 복지도 확대

정부가 노숙인의 복지 및 자립 지원을 위해 민간 일자리 연결이나 자활근로사업 등을 확대해 '일할 기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주거 지원이나 의료 접근권을 강화하는 등 노숙인에 대한 전반적 복지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27일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규모와 경제활동, 건강 및 의료이용, 노숙의 원인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담은 '2016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12년 시행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복지법)에서 5년마다 노숙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노숙인복지법은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정부가 5년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그 결과 우리나라 노숙인 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1만1340명으로 파악됐다. 거리노숙인은 1522명, 일시보호시설 이용 노숙인은 493명, 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노숙인은 9325명이었다. 쪽방 주민은 6192명으로 집계됐다. 근로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는 노숙인은 34.4%였고 30.5%는 기초생활보장급여, 16.8%는 기타 복지급여(기초연금 또는 장애연금 등)를 통해 살아가고 있었다. 취업자는 전체의 36.0%, 미취업자는 64.0%로 나타났다. 미취업자 중 76.2%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노숙인이 민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연계를 확대하는 한편 노숙인 특성을 고려해 자활근로사업을 확충하고 기존 일자리와 연계한 노숙인시설 내 자활프로그램 운영을 보완할 방침이다. 일자리와 함께 노숙인 3개월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노숙인 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노숙인생활시설 입소자 중 노숙 해당기간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되고, 동시에 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6개월 이상 체납자인 자에 대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지정하는 방안이다.또 지자체와 민간의료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노숙인에 대해 무료진료를 확대하는 방안과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1대1 상담을 통해 선택적 의료지원이 가능한 시설 입소를 유도하는 계획도 마련했다.건강수준 및 의료이용 실태 결과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아주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6%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할 때 의료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이다.실제 노숙인의 질환 종류별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대사성질환은 36.1%, 치아질환·잇몸질환 등 치과질환 29.5%, 조현병·우울증·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 28.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노숙인의 약 40%가 음주를 하고 있고, 그중 29.3%는 주 2~3회, 주 4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도 18.5%나 됐다. 아울러 노숙인 가운데 29.5%는 장애인 등록을 했다고 응답했고, 이 가운데 중증으로 평가되는 1~3급 비율은 76.2%에 달했다. 장애 유형 분포는 정신장애가 39.9%, 지체장애 29.2%, 지적장애 17.0%, 시각장애 5.0% 순이었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민간 및 지자체와 함께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강화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침으로 노숙인 등의 생계와 의료,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실태조사 결과 노숙인 가운데 남성은 73.5%, 여성은 25.8%, 미상 0.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리 노숙인은 남성이 89.9%, 여성이 6.4%, 미상 3.7%였고, 쪽방 주민 중에서는 남성이 80.8%, 여성이 19.2%였다. 생활시설노숙인의 경우 50대가 3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 27.5%, 40대 17.8%, 70대 11.1%, 20~39세 7.7% 등이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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