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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대마의 의료적 활용 법안개정 필요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11.06 16:27 수정 2017.11.06 16:27

최근 대마는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에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식물이다. 대마의 학명은 카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이다. 우리나라는 대마(大麻)를 마약성분이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수의(壽衣) 등으로 한정 사용되고 있다. 대마는 카나비스(Cannabis), 헴프(Hemp), 마리화나(Marijuana)로 불린다. 수천년동안 불러 온 카나비스를 중국에서는 최초로‘마(麻)’라 불렀고 죠지 워싱턴은‘헴프’라 불렀으며 미국은 카나비노이드의 부정적인 의미로 70년전부터‘마리화나’라 불렀다. 대마는 최소 483가지 이상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밝혀진 대표적인 유효성분은 67가지의 카나비노이드(cannabinoids)이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델타-9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δ-9 Tetrahydrocannabinol;THC)과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성분이다. 그리고 120가지의 테르핀(Terpenes) 성분도 밝혀졌다. 특히 엔도카나비노이드(endocannabinoid)는 사람이나 동물의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이고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물질이며, 카나비노이드는 대마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이며 대마에 많이 들어있는 유용한 물질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대마의 카나비노이드가 암세포를 억제하거나 죽인다는 연구보고가 속속 나오고 있으며, 엔도카나비노이드가 분해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파킨슨질환의 치료에도 유효하다는 보고가 있다. 의료용 대마를 치료제로 사용하는 파킨슨질환 환자들이 대마초를 피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카나비노이드 수용체중 CB-1수용체는 뇌에 많은 양이 존재하며 CB-2수용체는 인간의 모든 신체부위와 특히 심장, 간, 신장, 췌장 등 인간의 주요 장기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면역체계에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 의학서에서는 불로장생의 효능이 있다고 했으며, 동의보감에서는 당뇨, 신경통, 풍습마비, 무좀, 생리통, 기혈보강 등 삼씨의 우수성을 기록, 처방하고 5천년동안 한약으로 애용해 왔다. 대마 성분은 100% 유기분해 돼 친환경성이 뛰어나고 항균성, 항염성 등의 효능이 내재되어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의약품, 농, 축, 식품, 섬유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의료용 대마 합법화는 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우루과이, 칠레,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이 이미 합법화 했다. 이렇듯 많은 OECD 국가들이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했다는 것은 대마가 가지는 의학적 효용 가치 때문일 것이다. 우루과이 경우는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했는데 국민 1인당 월 구매량을 40g으로 제한하고, 1인당 1주일 최대 구입량은 10g으로 재한하고 있다.의료적 활용을 위한 법안 개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중증환자들이 겪는 고통경감과 치료 목적에서도 훨씬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아편류(몰핀 등) 약물 사용도 줄일 수 있어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편에서 추출한 몰핀도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마의 유익한 THC 성분도 추출해서 환자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 장기적인 임상 실험 결과가 부족한 데다 약물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 등 사회적인 문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마의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이 생명을 살리는 것 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의료용 사용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은 의료용 대마가 말기 암, 뇌전증(간질), 치매, 파킨슨질환 등의 중증질환자에게 기존 마약류 또는 화학 약물에서 부작용을 얻었던 일부 환자들에게 대체 약물로 효과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고, 이스라엘,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자폐아 치료도 하고 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미국 내 대마 관련 시장의 매출이 현재 약 65억 달러 (약 7조 3천억원) 규모에서 2021년에는 300억 달러(약 33조 7천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미국 투자은행 코웬앤코도 2026년까지 500억 달러까지 예측한 바 있다.2017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 치매환자가 75만명이고, 경도인지장애자도 199만명이나 된다. 그리고 뇌전증질환자도 40만명 가까이 된다. 이 분들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이제는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필요하다. 미국 국립마약 오용관리청의 의사인 잭 핸닝필드의 보고서에 의하면, 대마의 심각성(의존성, 금단현상, 중독성)은 니코틴〉헤로인〉코카인〉알코올〉카페인〉대마 순으로 술과 담배보다 심각성이 덜한 것으로 조사되어 미국은 29개 주가 대마를 의료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간 정부와 국회도 의료용 대마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2015년 11월 식약처에서 의료용 대마 합법화하는 내용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자료가 불충분하고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다음 국회(20대)로 미뤘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제3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건강권을 기반으로 한 대마의 의료적 활용을 위한 법안을 개정하여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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