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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건축 복합민원 불편 해소

김태진 기자 입력 2017.11.14 14:29 수정 2017.11.14 14:29

안동시안동시

안동시가 건축 복합민원을 처리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자체 확인 방식을 적용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있다.지난 2016년 1월 21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전용을 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건축허가 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 신고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이 제도 시행 이후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으로 인한 고민은 해소됐으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기존 건축 인․허가 후 사용검사 전까지 납부하던 부담금을 건축허가 전 미리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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