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제

“종교인과세 2년 더 유예해야”

뉴스1 기자 입력 2017.11.14 14:51 수정 2017.11.14 14:51

보수 개신교계 “김진표 세법개정안 통과돼야”보수 개신교계 “김진표 세법개정안 통과돼야”

정부의 종교인 소득과세 내년 시행 방침에도 불구하고 보수 기독교 개신교계가 시행 2년 재유예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일부 개신교계가 참여하는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TF)'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관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했다. 이들은 "종교인 과세는 과세와 납세 모두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과세 찬반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종교인 소득 과세는 시행 유예가 현답(현명한 답)"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지금부터 2년 시행 유예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대로 된 소통과 협의로 준비하는 것 만이 가장 현명한 과세 시행 대안"이라며 "2년 유예안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과세 시행시기 2020년 유예안 등 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아울러 이들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와 함께 유예 불가능시 1년의 시범 도입기간을 설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비과세 범위 확대도 촉구했다. 아울러 △과세 대상과 소득 범위 한정 △종교인 세무조사 대안 마련 △종교인 과세 교육과 홍보 △종교인 과세 시범 시행 등도 함께 요구했다.이 TF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개신교계 단체가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해 운영 중이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기독교연합회, 한국교회법학회도 동참하고 있다. 뉴스1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