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시장 고윤환)는 9일 오후 4시30분, 시청 제2회의실에서 읍면동 민원 창구 직원을 대상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시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리발급의 사고 위험이 없고, 부동산 등기·자동차 이전·은행대출· 보험금 청구 등 인감이 사용되는 모든 업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채만식 종합민원과장은 법의 취지와 안전성을 강조하며, “부동산매매, 자동차매도, 행정기관의 각종 인․허가 및 영업신고 등에 인감증명서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적극 권장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경=오재영 기자 oh90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