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제

상주터널 불법차로변경 잡아낸다

뉴스1 기자 입력 2017.11.15 15:11 수정 2017.11.15 15:11

스마트 적발 시스템 설치…내달 1일부터 운영스마트 적발 시스템 설치…내달 1일부터 운영

내달 1일부터 상주터널에서 차로변경을 할 경우 자동으로 그 영상이 찍혀 경찰에 신고가 된다.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31일 남해선 창원1터널에 이어 중부내륙선 상주터널에 차로변경을 자동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 적발시스템을 설치 완료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설치한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과 차로변경 여부를 인식해 위반차량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도로공사는 이 달 초부터 도로전광표지(VMS)와 예고표지를 통해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는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위반차량을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한편 상주터널에선 지난 2015년 시너 운반차량이 터널벽면에 충돌하면서 화재가 일어나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뉴스1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