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안동

안동시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김태진 기자 입력 2017.11.15 17:48 수정 2017.11.15 17:48

안동시가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도라지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했다.지난해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대상 농가를 신청·접수받은 결과 157호 면적 62ha에 대해 서면과 현지조사, 심의회 등을 거처 보조금 1억7백만원을 지급 결정했다.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임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지원기준은 ㎡당 173원으로 지원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