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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종교인 과세, 형평성 위배“

뉴스1 기자 입력 2017.11.16 15:21 수정 2017.11.16 15:21

개신교계 “종교탄압 묵과 못해”개신교계 “종교탄압 묵과 못해”

이른바 보수 개신교계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해 세부과세기준이 종교간 형평에 어긋났다며 반발했다.15일 개신교계는 한국교회연합회 명의로 발표한 긴급 논평에서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종교인 소득과세가 기독교만 35개 항목에 달하는 세부과세기준을 적용하는 등 종교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개신교계는 최근 정부가 공개한 과세기준을 문제 삼으며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비판했다.개신교계 측은 "기재부가 작성한 세부과세기준에 따르면 불교는 2가지, 천주교 3가지, 원불교 2가지, 천도교 1가지, 유교 1가지 과세기준을 바탕으로 한 반면 기독교는 무려 35가지 항목을 과세 대상으로 정했다"며 "기독교 목회자가 아무리 다양한 목회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더라고 타 종교에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수많은 소득 항목을 정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개신교계 측은 이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으로서 기본 의무가 있고, 따라서 정부가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도 "정부가 종교인 개별과세 범위를 넘어 '종교 과세'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는 정교 분리의 원칙과 헌법이 정한 종교자유에 대한 명백한 위배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정부는 개신교계를 비롯해 종교계와 릴레이 간담회를 갖은 데 이어 최근에는 각 종별 토론회를 개최해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에 대해 설명했다.한편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개별 종교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게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완, 다음 주 중 이를 발표할 것"이라며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에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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