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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펫파라치’ 포상금 20만원

뉴스1 기자 입력 2017.11.16 15:22 수정 2017.11.16 15:22

이르면 내년 3월22일부터 동물학대, 목줄 미착용 등에 대해 신고하면 1건당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펫파라치'가 처음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공고와 이에 따른 보호비용 징수는 시·도지사 외에도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물보호감시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반려동물을 배송할 때 규정대로 하는지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법을 지키는지 점검·감시할 수 있도록 직무가 명문화됐다.산책 등 외출시 반려견에게 목줄 등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도 상향된다. 현재 목줄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과태료는 각각 2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올라간다.동물학대 내용도 좀더 세분화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고의로 동물에게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고의로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외에 동물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으로 세분화했다.또 그동안 없었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종류도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으로 신설됐고, 이 업체들은 1회에 3시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학대행위 명확화 등에 따라 처벌이 강화돼 동물 보호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이밖에도 소유자의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시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등으로 반려동물 소유자의 경각심, 사회적 책임의식 고취로 위반행위 감소 및 사회적 갈등 완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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