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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치킨신화’ 하림, 불공정거래 의혹

뉴스1 기자 입력 2017.11.16 15:23 수정 2017.11.16 15:23

공정위 조사 실시…이낙연 총리도 문제 지적공정위 조사 실시…이낙연 총리도 문제 지적

'치킨 신화' 하림의 병아리 소유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농가와의 불공정계약 가능성이 제기됐다.현재 하림은 농가에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하고 사육이 끝난 닭을 다시 구매해 손질·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책임과 문제는 농가에 떠넘기고 이익만 챙겼다는 주장이다.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9월 하림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하림과 농가의 계약이 공정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하림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유리하게 계약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하림이 병아리·사료 공급하는데…소유권은 농가?= 16일 업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림의 갑질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여 불공정 거래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문제는 병아리 소유권에 대한 부분에서 시작했다. 현재 하림은 농가와 계약을 맺고 병아리와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한다. 이후 사육이 끝난 다 큰 닭을 전량 매입하고 외상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농가에 지급한다.병아리 소유권은 농가가 갖고 있다. 김홍국 하림 회장도 지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병아리의 소유권은 농가가 갖고 재산권은 계열사업자가 행사한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병아리 소유권을 농가가 갖는 것은 하림의 책임회피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간에 죽거나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모두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문제가 생겨도 병아리 비용과 사료값은 지불해야 한다.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열화사업법이나 계약서에 의해서 병아리는 하림 측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소유권을 농가로 이전시켜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농가에 전가하고 있다"며 "명백한 불공정계약"이라고 지적했다.하림 관계자는 "농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 될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불공정 거래 의혹…정부 압박에 하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반발= 하림의 불공정 거래 의혹이 확산하면서 정부도 압박에 나섰다. 국회는 물론 공정위까지 문제를 제기했다.하림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 계약을 맺었다면 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갑질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한 업계 관계자는 "하림이 농가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을 맺었다면 프랜차이즈 갑질과 유사하다"며 "적폐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관련 논란이 커지자 김상조 위원장은 "계열기업들과 위탁농가 사이에는 거래상 지위가 균등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하림 등의 사업주들이 소유권에 따르는 위험을 부당하게 농가에 이전시켰다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불이익 제공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낙연 국무총리도 "농가와 계열업체 간 관계가 몹시 불공정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이제는 드러내서 바로잡을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하림은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반발했다. 농가 소득에 피해가 없고 계약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림 관계자는 "관련 부분에 대해 정부 측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언급한 부분"이라며 "실제 농가의 분위기는 지적한 것과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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