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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채팅앱 이용 성매매 일당 검거

김욱년 기자 입력 2016.08.10 21:49 수정 2016.08.10 21:49

안동경찰서(서장 김상렬)는 지난 8일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하여 만난 상대와 성매매를 한 이00(27세,여)등 3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이00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영톡)을 이용하여 “약간통통한 28세”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남성으로부터 각 7만원을 받고 00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경찰관계자는 스마트폰 채팅앱에 대하여 “별도의 개인정보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한 곳이 많아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성매매의 통로가 되어 마치 사이버 포주가 된 것 같다, 그러나 채팅앱에 대한 법적인 처벌권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채팅앱을 모니터링하여 단속하겠다”고 말했다.김욱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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