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감염목의 불법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 9,000여 개 업체・가구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점검하며, 위법행위가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