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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상북도

구급대원 폭행사건 ‘엄정 대응’

이창재 기자 입력 2016.08.10 21:51 수정 2016.08.10 21:51

경북소방본부는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을 소방특별사법경찰관(변호사출신)이 첫 직접 수사해 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경 안동시 경북대로 부근에서 어지럼움증을 호소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에 환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하던 구급대원을 박 모(34세)씨가 갑자기 폭언 및 욕설과 함께 혈압기로 구급대원의 얼굴부위를 가격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박 모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폭언 등의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과 협조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첫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소방기본법은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는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소방본부는 2016년 상반기 중 소방사범 단속으로 37건을 입건하고 소방관계 질서 위반으로 37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한편, 경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관 김대희 소방경은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달 11일 특별채용 후 구급대원 폭행사건을 첫 직접수사를 했다.김대희 소방사법경찰관(수방경)은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폭행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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