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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예천경찰서, 안전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운동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11.20 13:46 수정 2017.11.20 13:46

‘어르신 교통사고예방’他지자체도 벤치마킹해야‘어르신 교통사고예방’他지자체도 벤치마킹해야

교통사고는 도시나 농촌을 가리지 않는다. 교통사고는 일상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재산과 귀중한 생명을 해친다. 더구나 우리 농촌의 실정을 보면, 젊은이들은 도시로 가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농촌을 유일한 삶터로,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 도로의 실상은 도시보다는 열악하다. 이 같은 열악한 도로에서 일부 어르신들이 서툰 솜씨로 수확기에 트랙터나 농기계 등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아차 하는 순간에 생명을 잃는 수가 있다. 이게 우리 농촌의 실상이라면, 교통당국은 적어도 도시의 수준까지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을 해줘야만 마땅하다. 이 같이 마땅한 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농촌 교통사고가 일상이 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0년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자는 39명이었다. 2014년에는 75명으로 2배가량 급증했다. 월별 사고 발생 건수는 모내기철인 5월과 수확철인 10월에 사고가 가장 많았다. 트랙터 등 농기계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고령인 경우가 많음에 따라 조작 미숙으로 추락과 전복 등 단독사고 비중이 컸다. 농기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6.4%에 달한다. 일반 차량사고(2.3%) 보다 7배 이상 높았다.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농기계의 특성상 한번 사고가 나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 대목은 별다른 안전장치이다. 용인동부경찰서와 용인시농업기술센터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행동으로 경운기에 경광등 86대분을 무료로 부착했다. 이게 별다른 안전장치로 봐야하는 게, 농촌 어르신의 교통안전과 장치이다. 이런 실정에 처한 농촌에 대해 예천경찰서는 수확기를 맞아, 도로변에 어르신 보행자 및 경운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일환으로 차량속도를 하향 제한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단속과 홍보에 집중한다. 예천군에 올해 교통사망 사고가 10건 발생했다. 사고별로는 차 대 사람사고가 3건, 경운기 사고가 2건, 이륜차 사고가 2건이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6건이다. 도로별로는 농로 6건, 지방도 2건이다. 사고 시간은 오후 5∼8시 초저녁 시간부터 3건이 발생했다. 예천경찰서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보행자 교통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 직원이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 대응한다. 동절기인 지금 오후 5시에서 8시는 해가 지는 시간대이다. 이때에 경광등은 교통사고 예방에 상당하게 순기능을 할 것이다. 보행자(어르신)중심 예방대책으로 사고 우려지역에 과속방지턱 및 가로등 설치를 확대한다.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과속지역 2∼3개소에 이동하면서 단속한다. 횡단보도 및 사고 우려지역에는 음주·과속금지·안전모·안전띠 착용, 현수막 게시, 협력단체 등과 캠페인을 실시한다. 어르신이 자주 찾는 경로당에 대해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안전모 및 야광조끼를 배부한다. 지방도·군도 등에는 구간별 도로 책임제를 지정한다. 반복 순찰로 보행자 및 경운기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한다. 안개 및 결빙지역에 대해 제설장비 및 모래를 적재하는 등 예천군과 유기적인 협업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 군민이 동참하는 안전한 예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태철 서장은 최근 초저녁 시간대, 도로상에 이륜차 운행 및 경로당 부근 어르신들 보행 증가와 어르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어르신 눈높이에 맞게 예방․홍보한다. 음주운전, 과속,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한다. 안전보행 3원칙(서다, 보다, 걷다) 운동에 주민들의 동참이 더욱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여기서 우선 두 가지를 짚는다. 교통사고의 당사자들은 사고의 발생에 대한 책임감․자구의식이다. 본인의 노력이 최고의 대책이다. 어느 지자체든 어르신 교통과 농촌의 실정은 마찬가지다. 다른 지자체도 예천경찰을 벤치마킹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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