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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소득·재산 반영 ‘건보료’ 인상

뉴스1 기자 입력 2017.11.20 14:18 수정 2017.11.20 14:18

지역가입자 263만세대, 소득·재산과표 변동분 반영지역가입자 263만세대, 소득·재산과표 변동분 반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63만세대는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해 11월분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과표가 낮아진 128만 세대의 건보료는 인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6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 자료를 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소득과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매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부과하고 있다.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48만 세대 중 변동 자료가 반영된 722만 세대에서 소득·재산과표가 전년보다 상승한 263만 세대(36.4%)는 보험료가 오르고, 하락한 128만 세대(17.7%)는 내려간다. 변동이 없는 331만 세대(45.9%)의 보험료는 지금과 동일하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를 보면 종합과세소득과 재산과표가 각각 10.7%, 5.3% 상승해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5546원 증가한다. 보험료가 증가하는 263만 세대는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10분위)에 78%(205만 세대)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가입 세대는 11월분 보험료를 12월1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세대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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