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현재 매뉴얼 최선…수능당일 대응도 충분”교육부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23일) 지진 또는 여진 발생 때 단계별 대처요령을 발표했지만 각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해 현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직접 지진피해 발생지역인 경북 포항시에는 단계별 지진규모·진도기준을 정확히 제시해야 수험생들이 불안감을 덜고 수능일에도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크다.또 지진·여진 상황에 따른 1차 시험중단 여부를 감독관의 주관적 판단에 맡긴 탓에 시험실별로 우왕좌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감독관 지시 따르는 게 기본…운동장 대피 시 시험무효= 교육부는 수능일 지진·여진 발생 때 단계별 대처 가이드라인을 20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이 작동하는 기준시각은 수능일 입실 이후(23일 오전 8시10분 이후)부터 수능시험 종료(같은 날 오후 5시40분)까지다.수능시험 도중 지진·여진이 발생했을 때 수험생들이 가장 명심해야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감독관 지시를 듣지 않고 수험생이 무단으로 시험장을 이탈하면 수능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시험 도중 지진이 발생하면 현장에서는 교육부가 마련한 '수능날 지진발생 시 단계별 행동요령'에 따라 대응하게 된다. 행동요령은 지진·여진 정도에 따라 가~다 3단계로 구분한다.'가 단계'는 진동이 경미한 상황을 말한다. 해당 단계에서는 수능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인 '나 단계'에서는 시험이 일시 중지된다. 수험생들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책상 아래로 대피한다. 진동이 멈추면 안전 여부를 확인한 뒤 시험을 재개한다. '다 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다. 이때는 교실 밖 운동장으로 대피해 대기해야 한다. 운동장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상당 규모의 지진·여진이 발생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험은 무효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시험 재개 여부는 당일 포항지역에 있을 수능시험비상대책본부장(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경북교육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등이 판단해 안내할 예정이다.◇감독관 개별판단으로 현장혼란↑…교육부 "현 매뉴얼이 가장 안전"= 하지만 수능 당일 단계별 대응을 위한 지진·여진규모 기준이 없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수능 당일 지진 대처요령과 별개로 학기 중 지진발생 시 대응방안을 담은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3단계)을 보면, 지진규모 4.0미만은 1단계, 4.0~4.9미만은 2단계, 5.0이상은 3단계 등 구체적인 지진규모에 따라 행동요령이 나뉜다. 수능일 지진대체 매뉴얼에도 이런 구체적인 지진규모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계속된 여진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포항지역 수험생들을 위해서라도 지진·여진규모에 따른 대응방안을 미리 안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준을 제시하면 수험생들도 직접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 불안감이 덜하고 당일에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독관별로 지진·여진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진·여진발생시 1차 시험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건 시험실 감독관이다. 최초 판단이 엇갈리면 시험실별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또 감독관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경우 학교장(시험장 총책임자)이 수능시험비상대책본부에 보고하기까지 시간이 제법 걸릴 수도 있다.교육부는 현재 가이드라인대로 대처하는 게 가장 낫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진피해가 발생한 포항지역 내에서도 지진을 체감하는 강도가 지역별로 달랐기 때문에 계량화된 지진규모나 진도를 토대로 시험 중단여부를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수능일 지진대처 요령은 전문가들이 논의해서 설정한 기준이고 감독관들도 그 기준에 따라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따르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수능 당일에 지진·여진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능시험 때 발생할 여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