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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원칙-허용…예외-금지’

우태주 기자 입력 2017.11.22 19:23 수정 2017.11.22 19:23

칠곡군, 네거티브규제시스템 도입칠곡군, 네거티브규제시스템 도입

칠곡군은 새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인 신산업분야에서의 네거티브규제시스템 도입 및 일자리 창출분야 규제혁신과 관련된 개선과제를 발굴한다고 밝혔다.네거티브 규제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 방식인데, 포지티브 규제(원칙 금지-예외 허용)의 반대개념이다.네거티브 규제 발굴분야는 네거티브 규제 입법방식 도입(▲포괄적 개념정의 ▲ 유연한 분류체계 ▲요건나열식 네거티브 리스트 ▲성과중심 관리 체계)과 규제 센드박스 도입(▲시범사업 및 임시허가 ▲규제탄력적 허용) 등 2개 부문의 6가지 유형이 있다.일자리 창출 분야에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 관련 현장애로와 일자리 창출저해 규제(영업제한, 진입장벽)가 있으며, 이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정부의 ‘일자리 창출 5년 로드맵’ 과 발맞춘다는 방침이다.개선과제 발굴은 행정규제로 인한 불편함·애로를 느끼고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칠곡군 기획감사실 방문 및 우편, 전자메일(vicgon@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칠곡=우태주 기자 woop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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