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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여야 ‘종교인 과세’ 충돌…합의 실패

뉴스1 기자 입력 2017.11.23 14:21 수정 2017.11.23 14:21

기재위 소위, 재논의 방침…“내년시행” vs “유예”기재위 소위, 재논의 방침…“내년시행” vs “유예”

여야가 지난 22일 종교인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논의에 나섰지만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종교인 과세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문제는 추후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종교인 과세를 2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비공개 보고 방식으로 쟁점 설명을 들었다.추경호 조세소위원장은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준비하고 있고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예산 관련 준비과정에서 논의되는 안건인데 내용이 공개되면 오히려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정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조세소위 일부 의원들이 유예를 주장하면서 의견 차이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준비 중인데 내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이날 조세소위에서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이들은 아직 정부 측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가 된 다음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종교인들의 반발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현재 의원은 시행령 안에 종교계가 우려하는 세무조사 금지 등 내용이 담긴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기재위 조세소위는 정부 측에 이같은 부분을 좀 더 준비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고 이날 조세소위는 결론 없이 끝났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고소득자 소득세 및 초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에 찬성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기업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펴면서 우리사회에 큰 그늘을 가져왔다"며 "양극화 극복 정책을 써야 하는데 궁극적으로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가려면 조세부담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의 경우 10대 기업이 대부분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집중돼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거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는 국회에서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세계 각국이 법인세·소득세·상속세를 내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쟁적으로 뛰고 있다"며 "포퓰리즘에 따른 증세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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