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다.관허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관허사업제한은 그 주무관청에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 할 수 있다.시는 지난 10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563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했으며, 258명으로부터 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구미=김기환 기자 khkim51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