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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김근수 기자
입력 2017.11.26 17:25
수정 2017.11.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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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지난 23일 2층 영상회의실에서 의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금성면 대평지구』에 대해 공부상 면적의 증감이 발생된 토지 71필지의 조정금 산정과 8필지의 지목변경 대상 토지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위원회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며, 60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의성=김근수 기자 kgs5780@naver.com
김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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