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합의 없었고 법적근거도 달라 갈등 우려”내년부터 비어있는 공립 초등학교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자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현장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데다가 두 시설의 법적 근거·체계가 달라 갈등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논평을 내고 "지난 11월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번경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교육부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소관 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도 내용을 협의하지 않았다"며 "만약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유·초·중·고등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학교 내 유휴교실이 생기더라도 이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공립유치원 설립을 위한 공간으로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시교육청은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절차상 문제뿐 아니라 교육청의 교육자치권도 훼손했다"며 "이 개정안을 심의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현장의 입장을 반드시 수렴해 소모적인 갈등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초등학교 유휴교실의 국공립어린이집 용도변경 허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교총은 "초등학교는 교육부, 국공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등 각 기관의 법적 근거와 체계가 다른데도 이를 강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예상되는 부작용도 지적했다. 교총은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초등학생 수업권 침해, 초등학생과 영유아 등교·등원 때 안전관리 문제, 학교시설 등 시설공유 문제 등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논의도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등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올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제반 문제를 아무 논의도 없이 결정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안 전체회의 통과를 유보하고 교문위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 교육계와 협의과정을 거쳐 근원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부여된 교육감·학교장의 책임사항인 초등학교에서의 기관설치에 관한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통합보다는 갈등을 불러 일으킬 게 뻔한 보건복지위의 어린이집 편향 법률안 통과는 시정돼야 한다"며 "보건복지위가 해야 할 일은 영유아보육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게 아니라 교문위와 손잡고 합리적인 절차와 이행을 위한 유보통합 방안을 만들어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