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소방서(서장 박윤환)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K급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분말소화기의 경우 식용유 표면 화재를 소화하지만 자체 온도는 낮추지 못해 재 발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식용유 화재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 분말소화기 보다 주방화재용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이런 이유로 식용유 화재를 소화 수 있는 K급 소화기가 필요했고, 지난 6월 12일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일반가정을 제외한 음식점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토록 했다.식용유 화재의 적응성을 갖고 있는 K급 소화기는 ▲기름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작용)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 방지 ▲용기의 스테인리스 재질로 부식방지(장기간 보관) ▲강화약제로 사용 후 청소용이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설치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 등의 주방이다.박윤환 서장은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재발화 될 가능성이 높다”며“모든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사전에 준비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자.”고 전했다.영덕=권태환 기자 kth50545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