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 하수처리장 연계…폐수처리변경허가 ‘불가’ 강력 반발구미시, 난분해성물 여과막 손상…T-P부하량 ‘10%초과’ 안돼폐기물처리업체가 처리 용량을 늘리고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기 위해 폐수처리시설 변경 허가 신청을 하자, 구미시에서 ‘반입 불가’의견을 제시, ‘부당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구미시 산동면 소재, 폐기물 매립 및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는 (주)케이엠그린은 지난 9월, 관계 인·허가 기관인 구미시와 대구지방환경청에 1일 용량 30t을 240t으로 늘리고, 인근 산동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기 위해 폐수처리시설 변경허가 신청을 했다.구미시는 검토결과 “유량에 있어서 년 최소 1,393㎥/일 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하량은 21.53%로 산정, 하수도 처리지침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또 “산동 하수처리장은 DMBR공법으로 여과막을 이용한 기계적 방류수를 생산하는 방식이며, 매립침출수의 난분해성 물질 및 미립자로 인한 기공폐쇄 등 여과막의 손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현재 산동하수처리장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매립침출수 2016년 평균 침출수 117㎥/일을 유입처리하고 있으며, 케이엠그린의 증설 허가신청서 검토 결과 TN-TP 부하량 10.5%로서 운영지침 10%를 초과하며, 안정적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고려,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불가를 통보했다.이에 반해 케이엠그린측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매립장 침출수 등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는 수질개선을 통한 환경개선이 목적이므로, 하수구역 내외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해당지역의 침출수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연계처리를 위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공하수 관리청과 협의 결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또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유입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기본 전제로, 시설용량에 따른 설계시 오염부하량을 기준으로 연계처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 구미시가 주장하는 최소량 기준에 따른 기준이 아니라, 설계용량의 10%이내인 800㎥/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다.이에 따라 케이엠그린측은 “구미시에서 검토한 케이엠그린 침출수 처리시설 증설관련, 관계법령 저촉여부는 환경부의 질의답변을 통해 해소됐으므로, 구미시에서 법령위반을 근거로 인·허가를 지연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반박했다.한편 구미시는 지난달 29일, 케이엠그린 매립침출수를 산동하수처리장에 반입 처리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달했다. 특뱔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