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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안동시, 단속 나몰라라’

김태진 기자 입력 2017.12.04 19:24 수정 2017.12.04 19:24

안동개목나루 체험촌 주변 ‘불법건축물 난립’안동개목나루 체험촌 주변 ‘불법건축물 난립’

‘안동 개목나루 전통명소 먹칠 및 위탁운영업체 갑질 논란(본지 11월 27일자 1면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체험촌 주변에 불법 건축물이 곳곳에 난립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동시의 단속 한 번도 없어‘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개목나루는 영가지에 기록된 견항진(犬項津)을 복원해 나룻배를 운항하고, 나루문화체험촌을 운영해 낙동강 상류의 옛 모습을 재현하는 사업이다.안동시는 개목나루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44억원을 투입해 명주촌 1동, 체험촌 2동, 소매점 1동, 야외무대와 나루터 설치 및 황포돛배(월영누리호) 1척을 2014년 마무리 했다.안동 개목나루를 위탁 운영하는 ㈜포드림의 명주촌, 체험촌, 소매점 주변이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해 사용하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건물 외벽에 불법 현수막과 가격표 까지 부착 해놓고 있어 전통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에 의해 말끔히 철거했다.하지만, 이번에는 불법건축물을 증축해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적되고 있다.건축물을 추가로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할 때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신고)를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그런데 위탁 운영자는 관련법에 의거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체험촌 주변에 불법건축물을 증축해 사용하고 있다.이렇게 안동시에서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된 개목나루 체험촌 건물 주변에 불법건축물이 난립하고 있는데도, 단속 한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안동시의 묵인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시민 P모씨(50)는 “개인이 불법행위를 했다면 벌써 조치가 있었을 텐데, 개목나루를 위탁운영하는 업체는 법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해 무법천지로 사용해도, 단속 한번 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이 알면서 묵인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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