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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13재보선 ‘미니총선급?’

뉴스1 기자 입력 2017.12.10 17:29 수정 2017.12.10 17:29

의원직 상실·지방선거 출마…상황 따라 10곳 이상도의원직 상실·지방선거 출마…상황 따라 10곳 이상도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6·13 재보궐선거 규모가 커져, 10곳 이상에서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미니 총선급으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9일 현재 재보궐선거 지역구로 확정된 곳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등 두 곳이다. 노원병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5·9 대선을 앞두고 의원직을 내던지면서 공석이 됐고, 송파을은 대법원이 지난 5일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재보선 지역에 포함됐다.아직은 재보선 지역이 두 곳 뿐이지만, 내년 6·13 재보선 지역에 포함되는 곳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의원이 4명이다.자유한국당에선 박찬우(충남 천안갑)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국민의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받았다.또한 민중당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갑) 의원은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누락, 선거사무장에 대해 12심에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현역 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며 배우자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실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이 무효된다.물론, 이들 외에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2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도 있지만 6.13재보궐 선거구에 포함되기 위해선 내년 5월14일까지는 판결이 나와야 된다. 따라서 정치권에선 2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경우 선고가 선거일 전 30일까지는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될 지역구도 6·13 재보선에서 새로이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민주당에선 높은 정부여당의 지지율로 상당수의 인사들이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를 고심하고 있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선 텃밭인 영남과 호남을 사수하기 위해 '현역의원 차출론'이 나온다.현재 다수의 현역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는 추미애 대표, 박영선·우상호·민병두 의원 등이 거론되며 전해철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에 대한 뜻을 굳혔다.대전시장 선거에는 이상민·박범계 의원이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으며, 한국당에선 이장우 의원도 후보군 가운데 한 명이다. 또한 충남지사 선거에는 양승조 의원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경북에선 이철우 한국당 의원이 경선에 나서면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호남권에선 박지원 전 대표가 전남지사 선거에 뜻을 두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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