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영식 의원(안동․사진)은 경북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주요 내용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됐다.또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도 했다.이와 함께 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경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협력,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 등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했다.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교육․연구 여건개선 및 학술 또는 교육․연구 등의 사업을 인재육성사업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도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도 했다.이영식 의원은 “경북도에서는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11개사업 약 36억원의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도 15억 8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며 “조례안에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연구 여건 개선 및 학술 또는 교육 연구 등 인재육성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경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