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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12월 임시국회 ‘입법 전쟁’ 돌입

뉴스1 기자 입력 2017.12.11 17:46 수정 2017.12.11 17:46

여야가 11일부터 2주간(11일~23일)의 12월 임시국회에 돌입, '입법 전쟁'에 돌입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앞선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문제 삼아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입법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민생·안전·개혁 입법의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자당이 중점 추진하는 법안들의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및 국가정보원 개혁을 비롯해 가맹점법·대리점법·하도급법·기초연금법·아동수당법 등의 개정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당은 검찰 개혁 없는 공수처 설치는 '옥상옥'이고, 국정원법 개정은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대신 민생에 초점을 맞춰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규제프리존법·방송법·5·18 특별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예산안 처리를 문제 삼은 한국당이, 법안 처리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여부가 미지수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경우에 따라서는 회의가 무산되거나 주요 쟁점 법안은 처리가 안 되는 '빈손 국회'도 점쳐진다. 여야가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도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데 부정적이다.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놓고도 민주당은 '4년 중임제' 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 또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합의가 난망하다는 관측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이에 따라 여야 3당 간 합종연횡 여부가 임시국회 국면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12일 실시되는 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결과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매주 월요일 열리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은,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등의 이유로 이번 주에는 열리지 않았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릴 예정이다. 특히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은 환영 입장이지만, 야당은 청와대의 7대 배제 원칙을 기준으로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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