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정현 의원(고령․사진)은 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주요 내용으로 현행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 기능을 겸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심의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여 전문성 있는 도시재생위원회를 신설을 규정했다.또 이 위원회는 도시재생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직무범위, 운영, 위원제척, 회의의 비공개원칙, 회의록, 수당여비 등을 규정했다. 상위법령에서 정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활성화 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참여 보장 신설 등을 규정했다.박정현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전문성 있는 도시재생위원회를 두어 도시재생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오는 20일 경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