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낙후 지방발전 예타조사 수정해야

김봉기 기자 입력 2017.12.12 17:17 수정 2017.12.12 17:17

이철우 의원, 조사 개선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이철우 의원, 조사 개선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김천․사진)이, 지역의 SOC사업 시행을 가로막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 재정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1999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나, 경제성 중심의 비용과 편익 분석에 매몰되면서 인구와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수요가 줄어드는 지방에 역차별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 왔다.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수도권-지방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8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규정되어 있던, 건설사업의 균형발전 가중치인 25~35%의 비율을 40~45%로 상향조정하며 법안에 명시하는 한편,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시 가중치 최소·최대 범주가 10~20%의 편차로 구성되어 연구자 임의로 평가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중치의 편차를 5%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이철우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역균형발전보다 경제성만 강조하고 있어, 경제적 유인책인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낙후된 지방은, 예비타당성 조사로는 사실상 국책사업을 진행조차 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를 높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