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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상북도

경북도, 청년정책·권익 증진제도 마련

이창재 기자 입력 2017.12.12 18:52 수정 2017.12.12 18:52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경북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경북형 청년정책 추진에 대한 근거 제도가 마련됐다.경북도는 청년정책 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경북형 청년 정책의 장기적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가 12일 오전 11시 열린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로써 경북도가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정책과 경북 청년들의 복지, 문화 증진을 비롯하여 지역정착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됐다.이번 조례안은 경북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경북형 청년정책 사업들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또 이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도 경북 청년들의 복지, 문화, 활동, 지역정착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각 분야별로 명시하여 타 시‧도의 청년기본조례와 뚜렷이 차별되는 지역여건에 맞는 청년기본 조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북의 현실을 반영하여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로 정의하여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들을 청년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참여단의 구성을 명시했다.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시청년시골파견제로 대표 되는 경북형 청년정책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내년에는 청년커플창업 지원제, 지방소멸 청년정책 아카데미, 경북 청춘 북카페 등의 새로운 경북형 특화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유입과 정착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에 제정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청년이 찾아오고 청년이 만들어가는 경북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앞으로 도에서는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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