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발달 장애인이 10년 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발달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발달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가 최근 10년 간 지체·발달 장애인 비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체 장애인은 128만1494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249만406명)의 51.5%를 차지했다. 이는 2005년(53.9%) 대비 2.4%p 감소한 것이다. 반면 지난해 발달 장애인은 2005년(13만7399명)에 비해 1.5배(7만3456명)가량 증가한 21만855명으로 집계됐다. 발달 장애인 비중은 2005년 7.7%에서 지난해 8.5%로 증가했다. 발달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는 것은 최근 자폐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폐증 진단을 받는 환자 수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고용부 관계자는 15일 "과거 단순히 바보나 저능아 정도로만 치부되던 사례들을 현재 자폐증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타인과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갖고 있어 무리없이 대화할 수 있는 '아스퍼거 증후군'도 과거와 달리 현재 자폐증 범주에 포함된다. 문제는 발달 장애인들이 부모의 품을 벗어나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면 직업을 가져야 하는데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고용주가 일반인에 비해 대인관계나 의사소통 능력 등이 떨어지는 발달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발달 장애인에게 적합하면서 고용주도 만족스러워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발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폐성 장애인들은 바리스타, 음식점 종업원 등 고도의 스킬을 요구하지 않는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 주의를 집중한다"며 "일반인에 비해 실수도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발달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은 2019년까지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존 3.0%에서 3.4%로, 민간기업의 경우 2.7%에서 3.1%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부터 기존 민간기업 뿐 아니라 국가·자치단체 공무원도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매년 두 차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의무고용 대상 기업·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지 않는 기업이나 기관의 경우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거나 채용계획 이행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