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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구미

구미시, 민원조정위 ‘유명무실’

김기환 기자 입력 2017.12.18 19:19 수정 2017.12.18 19:19

올 ‘민원빗발’ 위원회 개최 ‘전무’…주민·사업주 ‘곤욕’올 ‘민원빗발’ 위원회 개최 ‘전무’…주민·사업주 ‘곤욕’

구미시는 주민기피시설 설치허가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 주민들과 사업주만 골탕먹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탁상행정의 표본’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특히 올들어 주민기피시설 설치허가 및 아파트 관리문제 등 민원이 제기, 주민반발로 시청정문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렸으나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는 단 1회도 열지 않아 ‘행정편의주의’란 지적을 받고 있다. 구미시민들은 주민기피시설 설치 허가뿐 만 아니라,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있을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 불·허가를 판단해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기피시설로는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쓰레기매립장, 폐기물처리시설, 돈사 및 계사, 오리, 메추리, 염소 등의 축사와 도축장이 있다.시는 매번 이 같은 주민기피시설 설치허가로 인해 인근 주민의 반대 집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하고 있다.이같은 사례는 님비현상이 아니더라도 재산권 침해에 따른 주민반발이 발생 될 것을 알고 있으나 구미시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행정편의 위주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인근 김천시의 경우, 주민기피시설 허가 접수시 해당 지역 읍, 면, 동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 불수리 처리하고 있다.김천시는 행정소송 등 담당부서의 업무가 폭주하지만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구미시는 지난 7월부터 고소와 고발로 얼룩진 장천 장례식장 문제는 3개월여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서로에게 큰 아픔을 안겨줬고, 옥성면 동물 화장장은 아직도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또 도개면 오리사육장은 팔순을 훨씬 넘기신 어르신들이 본인의 집 대신 비닐하우스에서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추위에 아랑곳 하지 않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답을 지키고자 밤낮으로 5개월째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구미시의회 윤종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구미시가 주민기피시설 설치 신청 접수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에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힌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자체 24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고충민원처리 실태조사’에서 구미시는 민원 사전심의제도 운영실적과 옴부즈맨, 민원처리 심의제 운영실적,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등 집단갈등민원 발생대비 해결률, 집단 갈등민원처리 협업도 등에서 미흡, 하위등급인 낙제점을 받았다. 구미=김기환 기자 khkim5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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