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정부(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여 대구지역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2018년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등과 20일 오후 2시 대구시청 별관 3층 대회의실에서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지자체 협업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업효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지역 최대 관심사인 청년일자리 창출의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이 대구시 인턴사업에 참여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정부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해당 기업에 인턴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를 위해 대구시는 500명을 대상으로 예산 8억원 규모를 투입한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기업은 정부로부터 3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올해 11월말 현재 ‘정부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대구지역 가입자는 1,500여 명(전국 4만여 명)으로 2018년 대구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 시행 시,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300만원에서 450만으로 늘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확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자산형성에 기여하고, 지역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대구지역 고용절벽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의 기자 jjl061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