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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소하천정비 허가 신속처리 ‘기한 20일 명시’

김봉기 기자 입력 2017.12.27 14:48 수정 2017.12.27 14:48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연내 국회 제출소하천정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연내 국회 제출

소하천 정비 허가신청의 법적 처리기한을 20일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 국회에 제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비관리청인 LH공사나 건설사 등이 소하천 정비를 위해 관리청에 허가 신청을 할 경우, 회신 시한이 지정되지 않아 지연될 우려가 있어 왔다. 또 측량과 감정평가를 위해 편입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소유자나 점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개정안은 소하천 정비 허가신청의 법적 처리기한을 20일로 명시해, 신속한 민원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허가 의제 협의 요청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소하천 정비와 관리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출입 예정일 3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직권면제 사유를 대통령령에 명시해, 자의적인 해석과 원상회복 회피 우려도 해소할 방침이다.최규봉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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