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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음주운전자 옆에서 방조한 당신도 범법자’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04 20:39 수정 2016.07.04 20:39

퇴근 후 술 한 잔이 인생의 낙이라는 듯 퇴근시간 이후에는 주변 식당에 손님들이 꽉 찬다. 직장 동료와, 친한 친구와 함께 바짝 구운 삼겹살 한 점에 소주 한잔을 털어 넘기며 사람들은 힘들었던 하루의 피곤을 녹이고는 한다. 이렇듯 퇴근 후 술 한 잔은 사람들의 빡빡한 삶에 기름칠을 해준다. 하지만 단 한순간의 실수로 그 술 한 잔은 당신의 인생에 먹칠을 할 수도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그 옆의 동승자 및 방조자까지도. 음주운전 방조범은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처벌을 받습니까?’라고 항의할 수도 있지만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것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척한 괘씸죄라고 볼 수 있겠다. 음주운전이 법적으로 금지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기는커녕 묵인했다는 점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옆에 동승한 자만 음주운전 방조범일까? 아니다. 음주운전 방조범 입건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차량열쇠를 제공한자, 두 번째 음주운전 권유·공모하여 동승한 자, 세 번째 음주운전 방치한 지휘감독자, 네 번째 음주운전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한 자 라고 할 수 있다. 차량열쇠 제공, 음주운전 권유·공모·방치 등은 이해가 가나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한 자(주로 식당업주)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 의아해할 수 있다. 지난 5월에 적발된 사례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승합차를 이용해 화물차 운전자들을 식당으로 데려와 술을 판 식당업주의 경우 위 상황에 해당된다. 음주운전은 이제 음주운전을 한 나와 나로 인해 발생된 피해자뿐만 아니라 나를 운전하게 방치한 동료와 친구들(동승·방조자)까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숙지하고 술을 마셨을 때는 운전대를 잡는 것이 아닌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택시를 타는 등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동승·방조자는 운전대를 잡게 한 책임을 나도 받아야한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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