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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포항

호미곶에 관광단지 ‘파열음’

차동욱 기자 입력 2018.01.01 17:38 수정 2018.01.01 17:38

포항시, 30만평 신청에 ‘관광진흥법 위반’ 통보포항시, 30만평 신청에 ‘관광진흥법 위반’ 통보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일대에 약 30만평을 조성해 관광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구상 하면서 시작 전부터 포항시와 사업자 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해 사업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사업을 시행하려는 “A”사는 안동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회사로 지난해 9월에 포항시에 관광단지조성을 위한 지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하지만 포항시에서는 신청서에 대한 검토에 따른 답변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제출서류(동의서)등이 미비해 사업에 적합한 서류를 보완 조치해 제출하라는 원색적인 답변만 내놓은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사업상으로 산지 타당성 조사 분석을 위한 연속지도 및 도시 관리계획 전산 자료는 보완사항이 완료된 이후에 다시 신청 할 것을 서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보완 사유로는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은 관광 진흥법 시행령 제 46조 제 1항에 준하여 확보돼야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나 현재 사업자가 확보한 토지는 52%(소유권32%, 사용권20%)확보 48%가 미확보 됐으며 필지 대비 18% 확보(소유권 3%,사용권 15%) 82%가 미 확보돼 사업 추진에 결코 쉽지 않을 것 이라는 답변을 내 놓은 상태다.아울러 “기 제출된 사용권(토지 사용 승낙서)은 일부 지번에서 지분 소유자의 동의서가 누락돼 지분 소유자의 동의서가 누락된 필지는 사용권 확보로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행정적인 답변을 통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한 포항시 관계자는 “관광단지 지정은 ‘관광진흥법 제 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시장,군수의 지정 신청에 의해 시,도지사가 정하는 절차이니 사업설명회나 기타 문서상 임의대로 관광단지 란 문구를 함부로 쓸수 없다”고 설명까지 했다고 밝혀 이번 사업을 앞 두고 향후 진행에 대해 지역내 적지 않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에 반면 이번 사업을 맡은 ‘A’회사측 관계자는 “결코 쉬운 사업은 아니지만 우선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는 데 주력해 향후 사업을 계속 진행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포항=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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