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치매환자. 이들 10명 중 5명은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조사와 함께 이를 걸러내기 위해 교통사고 신고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6일 '교통사고 신고제도 활성화 필요' 보고서를 통해 "운전자의 교통상 위험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접수시 보험회사가 이를 경찰에 보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진단을 받은 272명 중 1년 후 10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벌인 결과 여전히 운전을 하고 있는 환자가 59명(54.6%)에 이르렀다. 치매환자 등은 수시적성검사를 통해 운전자격이 주어진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자를 운전면허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후천적 신체장애 등을 가진 자는 수시적성검사를 진행한다. 대상은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정신발육지연 ▲뇌전증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 등을 겪는 자다. 하지만 이 환자들을 수시적성검사를 통해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감한 의료정보 공유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경찰청장 징계까지 정부에 권고했다. 또 치매나 정신질환, 뇌전증 환자 등의 경우 편견과 불이익으로 질환은폐 및 진료 기피 경향도 뚜렷하다. 조사를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보험회사 등이 나서서 교통상 위험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접수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교통사고 신고는 의무지만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다. 2014년 교통사고 90만5822년(80% 이상)건이 신고 없이 보험처리로 마무리 됐다. 운행 중인 차량만 파손된 것이 명확하고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대법원 역시 '신고의무는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일지라도 당사자의 개인적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때만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교통상 위험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접수시 보험회사가 이를 경찰에 보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라며 "보험회사와 경찰 간 사고정보 공유에 따른 법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