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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부터 경조사비 5만원·농수산 선물 10만원, 상품권 금지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1.17 15:11 수정 2018.01.17 15:11

농수축산 업계 관계자 배려하면서도 청렴사회 의지 밝혀 농수축산 업계 관계자 배려하면서도 청렴사회 의지 밝혀

공직자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청탁금지법의 이른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이 '3·5·5'로 바뀐다.
선물 상한액은 농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오르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아진다. 3만원 이하 식사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수축산 선물 상한 10만원…화훼·임산물도 포함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만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 화훼와 임산물도 포함된다.
농축수산 가공품도 이에 해당하는데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사교·의례 목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산해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즉 7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주는 것은 일반 선물 가액 범위를 초과하므로 불가하다.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아져, 화환만 하면 10만원까지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한액이 낮아졌다. 직무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까지, 직무 관련이 있다면 부조 목적의 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다. 부조 목적으로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해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앞선 예와 같이 조의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거나, 조의금 3만원과 7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의금 7만원과 3만원짜리 화환을 주는 것은 안 된단 것이다.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상품권' 선물 금지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게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은 금지된다.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을 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 한도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했다. 국공립·사립학교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는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맞췄다.
◇바뀐 개정안, 업계 숨통 틔우고 청렴사회 이룰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국민 대다수가 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문연구기관과 관계부처의 분석결과 단기적으로 농축수산물의 매출 등에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반면 공직자등이 받는 축의금·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았다. 3·5·10 규정 가운데 음식물은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했다. 또 시행령이 개정됐어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지금과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탁금지법에 대해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춰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했다"며 "축의금·조의금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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