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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상북도

안동 호반 자연 휴양림 시설 사용료 50% 감면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1.17 18:54 수정 2018.01.17 18:54

안동시민·할매·할배의 날 속한 주간 방문 경로자 안동시민·할매·할배의 날 속한 주간 방문 경로자

경북산림자원개발원은 자연휴양림 운영활성화와 산림휴양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안동호반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감면키로 했다.
이번 시설사용료 감면은‘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개정(‘17.12.28)에 따라 실시된다. 이에 따라, 비수기에 휴양림을 이용하는 안동시민, 할매·할배의 날(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속한 주간(월~목)에 방문하는 경로자 또는 경로자를 동반한 자, 자원봉사단체 등은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휴양림 홈페이지(http://huyang.gb.go.kr) 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시설 사용당일 신분증 등 감면대상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사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서 반값 기회를 만끽하면 된다.
안동호반자연휴양림은 도산서원, 이육사문학관 등 문화유산과 산림과학박물관, 생태 숲, 야생동물생태공원이 인접해 있어 자연과 문화유산이 융합된 휴양문화 거점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안동선비순례길’의 백미(白眉)인 선성수상길의 부교(浮橋)를 걸으면 안동호의 물위를 걷는 듯한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휴양림 이용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각광받고 있다. 또 올 하반기에 산림문화휴양촌이 확대 개장되면 산림치유·체험 등 휴양수요 트랜드를 반영한 대단위 산림휴양 인프라가 형성되어, 지역의 명품 휴식처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기훈 경북도 산림자원개발원장은 “시설사용료 감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휴양림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비·성수기 탄력적인 시설사용료 조정과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휴관일 지정으로 휴양림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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