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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봉화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액 10% 할인

박선애 기자 입력 2018.01.18 20:11 수정 2018.01.18 20:11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지방세 조기 확보 및 납세자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1월 이외에도 신고 납부 시기에 따라 3월에는 해당기간의 7.5%, 6월 5%, 9월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 재부과 되지 않으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하였을 경우에는 소유기간을 제외한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이승락 재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 과세관청에는 지방세수 조기 확보 등의 효과가 있다”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납부제도도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봉화=원준석 기자  racingwo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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