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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양

영양군,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박선애 기자 입력 2018.01.21 17:25 수정 2018.01.21 17:25

가구당 336만 원까지 지원, 다음달 28일까지 선착순 신청가구당 336만 원까지 지원, 다음달 28일까지 선착순 신청

영양군은 올해에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군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올해 슬레이트 처리 80동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노후 슬레이트이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면적기준 130㎡ 정도)으로 슬레이트 해체·처리·철거 비용이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주택소유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자 중 취약계층 10가구에 한해 지붕개량비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사업신청은 읍·면 주민센터에 비치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 후 건축물대장이나 소유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다음달 28일까지 해당 읍·면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사업절차는 신청서를 제출한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철거면적 조사 및 철거일을 결정하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순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영양군청 환경보전과(054-680-6514)나 주택 소유지 읍·면·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덕종 환경보전과장은 "석면 함유 슬레이트는 점차 노후 돼 가고 있어 슬레이트 지붕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심각한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며 "슬레이트 처리비용도 일반폐기물에 비해 매우 고가인 만큼 이번 지원 사업에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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