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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상북도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장 2개월간 자진 가입기간 부여

이창재 기자 입력 2016.08.17 20:54 수정 2016.08.17 20:54

경북도는 지난 1일부터 자동차 보험처럼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시행하면서 기업·사업장이 가입 시기를 놓쳐 미가입된 업체를 대상으로 2개월간 자진가입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 리스크가 높은 법정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고 발생에 대비해 의무가입을 하는 제3자 배상책임 보험으로 대상시설은 대기·수질오염배출시설(1종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해양시설 등이다. 경북도 가입 대상사업장은 800개 업소로 보험가입기간이 짧고 가입대상 사업장은 많아 법정기한 내에 보험가입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장이 다수 발생하여 행정처분 보다 시행초기 환경책임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유예되며, 이달 31일까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없고 사업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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