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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박선애 기자 입력 2018.01.25 13:58 수정 2018.01.25 13:58

▲ 이 동 식 경위 /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차량을 운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당황해서 어쩔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연속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고차량을 다른 차의 소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나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차시키고 시동을 끕니다.
그 다음에는 사고현장에 의사, 구급차 등이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에게는 가제나 깨끗한 손수건으로 우선 지혈시키는 등 가능한 응급조치를 하고 이 경우 함부로 부상자를 움직여서는 안 되며, 특히 두부에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움직이지 말고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발생 장소, 사상자 수, 부상정도, 피해를 입힌 물건과 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을 경찰공무원이 있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없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한 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은 피해자의 대처요령입니다
피해자는 가벼운 상처라도 반드시 경찰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게으르게 하면 후일 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증의 발생 시 불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증명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상처나 외상이 없어도 두부 등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두어야 나중에 후유증이 생겼을 때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관련자가 아니더라도 사고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부상자의 구호, 사고차량의 이동 등에 대하여 협력하고, 사고를 내고 뺑소니하는 차가 있을 경우 차의 번호, 차종, 색깔, 특징 등을 메모 또는 기억하여 112로 신고합니다.
특히 사고현장에는 휘발유나 경유가 흘러져 있거나 화물 중에 위험물 등이 있으므로 담배를 피우거나 성냥불 등을 버리는 행위는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2차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위 조치요령을 잘 보신 후 적극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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