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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왜 판매중단 안했나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8.18 15:50 수정 2016.08.18 15:50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틀째 열린 정부기관 보고 청취에서 정부의 사후관리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출석한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판매 중단이나 수거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오세정 의원(국민의당)은 "질병관리본부가 2008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제품 수거명령은 제대로 했지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제품은 2011년 동물실험을 근거로 면죄부를 주다시피했다"며 "일찍 수거명령을 내렸어야 했는데 너무 쉽게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새누리당)도 "CMIT·MIT 제품의 동물실험 자체가 불완전하고 추후라도 제대로된 조건에서 독성시험이 이뤄졌어야 했다"며 "그렇지 못해 제조사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통박했다.이에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나중에 CMIT, MIT는 허용치의 10배 농도로 동물실험을 했는데 전혀 폐손상이 없었고 아직까지도 흡입시 독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거명령은 내리지 못했지만 강력하게 사용금지 권고를 여러 차례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정미 의원(정의당)은 "국민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있게 돼 있는데도 보건당국은 권고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상황을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새누리당)도 "보건당국이 2011년전까지 사용자제 권고 외에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독성이 확인되기전에는 수거 명령을 내리기 어렵다"며 "나중에 과학적으로 확인됐지만 당시 보건당국으로서는 출시 자제·회수 권고에 대해 열심히 홍보하는 수 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신창현 의원(더민주)은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 민간기업에 대외적으로 '보안'을 유지하라고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느냐"며 추궁했다. 정 본부장은 "회사간에 오간 공문속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추후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이와함께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은 "우리 질병관리본부 조직이 비감염성 분야가 많이 약하다"며 "독성센터나 환경보건센터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2011년 4월 역학조사때 처음에는 감염병인 것으로 생각하고 역학조사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부터 법 개정으로 원인미상에 대해서도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부처에 이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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