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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무늬만 투명한 포항 도로행정 특혜의혹에 ‘소설·의심이다’로 맞대응

박선애 기자 입력 2018.02.06 18:19 수정 2018.02.06 18:19

지금은 투명한 시대이다. 투명하지 못하면, 사회갈등비용만을 지불한다. 투명함은 우선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여야한다. 이와는 반대로 포항시민들의 여론에 따른 언론의 의혹 제기를, 포항시의 담당자가 ‘처음엔 소설을 쓴다든가’, 나중엔 말을 바꿔, ‘의심을 하면, 끝이 없다’는 둥,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그 지역의 공무원은 도대체, 대의민주주의나 지방자치의 가치를 모르는 것에 진배가 없다. 진배가 없다면, 해당시의 인사권자는 이의 담당자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문책해야 마땅하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포항시 우창동에 2019년 12월말 완공예정인 1,051m의 4차선 도로 사업이 특혜의혹이라는 보도를 두고, 포항시 주무과장이 ‘소설을 쓰고 있네’라고 비웃었다. 비웃었다면, 이 담당자는 민주사회에서 언론이 담당하는 몫을 전혀 모른다. 언론은 시민들의 여론을 공공의 이익에 맞게 전달한다. 이렇다면, 보도를 비웃는다는 것은 포항시민들을 한껏 얕보면서, 자기만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우쭐대는 모양새이다. 당초 도시계획도로는 성곡~창포 간 도로로 확정됐다. 하지만 전혀 공론화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지역 주민들은 모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고 본지가 단독 보도 했다. 공론화를 하지 않은 것은 밀실행정의 표본이다. 포항시의 담당자는 지가 및 물가 상승으로 당초 예산을 훌쩍 뛰어 넘은 약 580억여 원이 예상돼, 부득하게 급하게 지난해 11월 용역으로 검토한 바 6개 노선 중 이번 노선이 제일 적합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무과장은 미리 공론화 하면, 부동산 투기로 인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까를 우려해, 사실상 지역구 시?도의원에게까지 비밀로 한 것은 사실이다. 어느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밝혔다. 도시계획상 도로를 한번 뚫으면, 포항시의 백년대계이다. 이 같다면,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다른 별개로 문제로 봐야한다.
특혜의혹에 휘말린 A아파트 신축예정인 대표가 지난해 12월8일 북구 창포동 답566번지 986평(3,260㎡)에 대해 매매를 했다. 같은 달 22일 정식으로 등기접수를 거래가액 8억2천만 원에 매입을 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서 밝혀졌다. 답566번지와 맞물린 답569번지는 지난 2001년 경매를 통해 A업체 대표가 매입했다. 인근 주민들은 현재 인근 지가는 필요자에 따라 변경될 수는 있지만, 유독 답566번지에 대해 30만원에서 40만원에 거래되는 토지를 평당 80여만 원을 주고 986여 평을 사들인 것을 보면, 정보를 누군가 흘렸지 않았겠냐며, 보이지 않는 특혜라고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도로관계부서에 보관된 신설도로 예정노선을 취재한 결과, A모 업체대표가 지난 12월에 매입한 답566번지 가운데로 통과하는 것으로 사실 확인 됐다. 아귀가 척척 맞아떨어진다. 창포동 산85, 산86은 A모 업체대표 아들 명의로 2007년 2월에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정보에 따른 지가상승은 부당이득 취득 특혜의혹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국세청 등 관계당국은 ‘부동산실명제?금용실명제’를 조사할 필요성을 가진다.
아파트 신축예정인 대표자는 포항시가 공람 공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토지에 대해 시세보다 두 배 이상 거래가액을 주고 매입을 특정인이 한 것에 대해서는 타 감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진실규명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창동 자생단체 회원 중 A모씨는 아직도 확정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아파트 분양광고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도로가 완공 된다며 공공연히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다. 포항시 주무과장은 ‘의심을 하면 끝이 없다’와 ‘소설’ 운운의 취지로 해명했다. 의심제공의 주체는 포항시가 아닌가. 포항시는 지금도 늦지 않다. 소설이나 의심 따위의 황당한 변명에서, 공직자의 본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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