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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화목보일러 사용, 안전 메뉴얼은…

박선애 기자 입력 2018.02.07 18:00 수정 2018.02.07 18:00

▲ 권 중 혁 소방경 / 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홍보 계장

 2월 4일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을 지났지만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기록적인 한파로 대한민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27주째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기름 값까지 한파에 한몫하고 있다.
 유가가 최고치를 달하던  2008년 7월, 우리주변에는 난방시설의 다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관내와 같은 농촌지역에서 환영 받은 난방시설은 단연 화목보일러였다. 화목보일러는 손쉽게 설치가능하며 반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장점과 함께 쉽게 구할 수 있는 땔감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화목보일러의 대부분은 자동온도조절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로 연료의 양을 조절하므로, 사소한 부주의로도 화재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31일 양양군 입암면 한마을 회관에서는 화목보일러 연통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서 추산 6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지난 28일 안동시 임동면의 주택에서도 땔감을 넣고 자리를 비운사이 주변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주택일부와 집기류 등을 태워 약 1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위와 같은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매뉴얼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화목보일러는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해야하며, 보일러와 주택의 경계벽이 맞닿는 부분은 콘크리트와 같은 내화성 자제로 시공해야한다.
둘째, 연통은 보일러 몸체보다 2m이상 높게 연장 및 설치하고, 연통의 끝을 T자 형태로 만들어 불티의 비화를 방지해야 한다.
셋째, 연통내부에는 타르가 쌓여 발화 할 수 있으므로, 겨울철에는 한 달에 한번, 여름철에는 두 달에 한번이상 청소해야한다.
넷째, 복사열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땔감 등의 가연물은 보일러의 몸통으로부터 최소 2m이상 거리를 유지해 보관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기 위해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놔야 한다.
이와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용자 스스로 위험요인을 재차 확인한다면 화목보일러와 함께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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