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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음주운전은 ‘자살행위’이자 ‘살인행위’

박선애 기자 입력 2018.02.08 15:39 수정 2018.02.08 15:39

▲ 이 동 식 경위 /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기쁘거나 즐겁고, 때로는 화가 나거나, 슬플 때 언제나 함께 있는 술!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음주량이 1,2위를 다투는 ‘애주국’이다.
음주단속 된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를 물어보면 대부분 회식, 경조사, 각종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음주단속도 경찰관이 도로를 차단하고 음주여부 확인 중 단속되지만 음주운전도 음주보행처럼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전하게 되어 시민들의 112신고에 의해 단속되기도 한다. 
음주 후 운전 시 나타나는 행동으로
①위험상황에 직면했을 때 순간적인 판단능력이 저하 된다
②주위의 만류에도 괜찮다고 하며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③급 핸들, 급브레이크 조작 등 난폭운전과 조급한 행동이 많아진다.
④음주 후에는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나 주변 자동차 등 주변의 위험물을 보지 못하는 눈의 기능이 저하된다.
⑤알콜에 의해 잠이 오기 때문에 졸음운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사고의 위험도를 보면, 혈중알콜농도가 0.05% 상태에서는 음주하지 않을 때 보다 2배, 만취상태인 0.1% 상태에서는 6배, 0.15%상태에서는 25배로 증가한다.
즉 정상인이 소주 2잔 반(약 120ml) 정도를 마시고 운전하면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했을 때보다 사고 발생률이 약 2배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는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
이외 음주운전 또는 운전면허가 없거나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고, 인적피해사고 발생 후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만류하지 않고 동승하는 등으로 운전 상태를 용인한 경우 동승자가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제 곧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설날이 다가온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이나 이웃, 친구들과 만나게 되고, 반가운 마음으로 술을 마시는 것은 좋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은 곧 자신에게는 자살행위요, 타인에게는 살인행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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