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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이번 설엔 주택용소방시설과 함께 안전을 선물하세요

박선애 기자 입력 2018.02.12 20:08 수정 2018.02.12 20:08

▲ 안 태 현 경주소방서장

이번 겨울은 유난히도 잦았던 한파경보와 함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세종병원 화재로 다수의 인명이 다치거나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의식변화 뿐만 아니라 피난 및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민족최대의 명절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이들이 오랜만에 방문하는 고향집과 만날 가족들 생각에 설레며 마음을 전할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명절에는 가족함께 나누는 따뜻한 덕담과 마음을 담은 선물도 좋지만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전에 대한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해보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화재를 경보하는 소방시설로 주택에서의 화재 시  경보를 울림으로써 화재가 연소 확대 전에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게 하여 인명피해를 사전에 막아 줄 수 있는 사전적 소방시설이고, 소화기는 화재나 발생했을 때 초기 소화 및 연소 확대를 저지하는 사후적 기능이 있는 소방시설의 종류이다.
소방청 전국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4만4천176건으로 그 중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27%(1만1천763건) 이다.
정부에서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2012년 2월 이후 지어진 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였고, 2012년 2월 이전에 건축된 주택 등은 2017년 2월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설치율은 저조한 편이며 법적의무 사항이지만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전 국민적 관심과 참여 없이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 제고는 어려우며 화재로 인한 피해 역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농·어촌에는 1인 고령자 가구가 대부분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스스로 대피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협소한 골목길로 인해 신속한 출동 또한 어려운 만큼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는 필수라 할 것이다.
화재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으로 준비하고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이다.
이번 설 명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안전’을 선물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안심’이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올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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