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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청년 개인회생지원 위한

박선애 기자 입력 2018.02.13 19:44 수정 2018.02.13 19:44

‘패스트 트랙’ 전국 확대 추진‘패스트 트랙’ 전국 확대 추진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이하 재단)은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지원을 위한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 트랙’제도(현재는 대구지방법원만 실시중)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국 지방법원과의 협력을 확대·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 트랙' 제도는  현재까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지방법원이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맺어 한국장학재단에 채무가 있는 36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개인회생 사건을 별도 관리하고 간소한 처리기준을 마련, 신속하게 처리 절차를 진행해 기존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평균 7개월 걸리던 처리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해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재단은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가 관련자료 요청 시 신속하게 서류가 발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개인회생 채무자를 포함한 부실채무자들이 취업을 통해 조기에 스스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재단은 지난해 대구지방법원과 전국 최초로 ‘패스트 트랙’제도에 대한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앞으로 개인회생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대학생들을 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의 법원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재단 안양옥 이사장은 “재단은 청년고용 절벽과 청년실업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자체와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 금융(이자)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면서 앞으로 전국 지방법원과의 협력을 통해‘패스트 트랙’제도로 청년들의 빠른 사회 복귀를 도와 선순환 자립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협약 중인 대구지법 뿐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각 지방법원에서도 ‘패스트 트랙’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되, 다만 상환 여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성실 상환을 강력 유도하여 도덕적 해이도 최소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만영 기자  manykim30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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