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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개발행위법 위반’ 버티면 된다?

기동취재팀 기자 입력 2016.08.21 19:54 수정 2016.08.21 19:54

안동시, 원상복구 명령…특정 골재업체 ‘나몰라라’안동시, 원상복구 명령…특정 골재업체 ‘나몰라라’

중대한 법률위반을 하고도 이를 비웃듯 버티기식으로 일관하는 업체가 있어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조치가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이다.A업체는 안동시 수하동과 옥동지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골재 관련 업체로 안동시로부터 허가를 받고 사업을 운영 중 2015년 9월 위법사실로 인해 안동시로부터 개발행위기간 연장 취하 및 허가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이에 불응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체 버티기식으로 안동시의 법 집행을 비웃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이에 안동시는 2015년 11월 재차 허가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해당 사업 적치물에 대한 지표정리 및 평탄작업을 하고 준공검사를 신청 할 것을 공문으로 통보했지만 이 역시 보란듯이 무시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결국 안동시는 2015년 12월 A업체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는 강수를 뒀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A업체는 위법사실에 대한 200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티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A업체의 위법사실은 2010년부터 수년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데 개발행위허가 당시 2필지에 각각 3만8488㎥와 7000㎥의 부피의 적치를 하도록 허가를 득했지만 이에 10배 이상을 불법 적치하는가하면 허가면적을 초월하는 불법도 서슴치 않고 있다.이러한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A업체는 안동시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뻔뻔한 행태를 보이며 법 집행을 조롱하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안동시는 위법사실이 있는데도 버티기식으로 법 집행을 방해하는 A업체에 대해 강력한 대응으로 기간연장은 절대 허가해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 업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1차 2차에 걸쳐 공문으로 원상복구를 내렸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까지 했지만 현재까지 나몰라라하며 버티고 있다”며 “법적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결국 법의 맹점을 이용한 A업체는 ‘버티면 된다’는 식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법 집행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 업체에 대한 2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법 집행을 비웃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와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A업체는 10여년 전 현재의 장소에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있어 현재도 불법 매립된 폐기물로 인해 원상복구 명령을 무시하고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안동시와 관계기관은 A업체에 대해 보다 엄정한 법의 잣대로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불법도 버티면 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결국 제2 제3의 불.탈법 업체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 안동시의 보다 적극적인 사후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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